100% 청약가점제 뚜껑 열어보니…3040 당첨 절대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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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3 09:42 조회5,350회 댓글0건본문
100% 청약가점제 뚜껑 열어보니…3040 당첨 절대 불리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점제 비중이 확대되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3040세대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에선 추첨 없이 100% 가점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지난 18~19일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래미안 DMC 루센티아’에 이 제도가 첫 적용됐는데, 당첨자 현황을 살펴보니 30~40대 젊은 층의 당첨 기회가 그 이상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래미안 DMC 루센티아’ 견본주택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삼성물산 제공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래미안 DMC 루센티아’의 당첨자 발표 결과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3대 1로 가장 높았던 전용면적 114㎡형의 평균 당첨점수는 62점이었다. 최저 54점, 최고 76점이었다.
29.6대 1로 경쟁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전용 59㎡형의 경우 평균 당첨점수가 60점으로 집계됐다. 최저 55점, 최고 69점이었다.
전용 84㎡ 가운데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84A㎡형의 평균 가점은 59.94점, 최저점은 54점, 최고점은 69점이었다.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았던 84C㎡형은 평균 59.9점, 최저 54점, 최고 74점이었다.
청약경쟁률이 5대 1로 가장 낮았던 84B㎡형의 최저 당첨 가점은 41점이었다. 84E㎡의 최저 당첨 가점은 44점이었고, 84D㎡형은 최저점이 37점으로 가장 낮은 청약점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청약 점수 산정 방식으로는 가점이 낮은 30~40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청약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무주택 기간은 1년당 가점 2점(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당 가점이 1점(17점)씩 배정된다. 부양가족은 1명당 가점 5점으로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는 젊은 부부나 단독 세대주에게 불리하다.
빚을 내서 기존 주택을 사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형태의 대출 원리금을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본 여력이 없는 젊은층이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온혜선 기자 onlyyou@chosunbiz.com]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에선 추첨 없이 100% 가점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지난 18~19일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래미안 DMC 루센티아’에 이 제도가 첫 적용됐는데, 당첨자 현황을 살펴보니 30~40대 젊은 층의 당첨 기회가 그 이상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래미안 DMC 루센티아’ 견본주택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삼성물산 제공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래미안 DMC 루센티아’의 당첨자 발표 결과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3대 1로 가장 높았던 전용면적 114㎡형의 평균 당첨점수는 62점이었다. 최저 54점, 최고 76점이었다.
29.6대 1로 경쟁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전용 59㎡형의 경우 평균 당첨점수가 60점으로 집계됐다. 최저 55점, 최고 69점이었다.
전용 84㎡ 가운데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84A㎡형의 평균 가점은 59.94점, 최저점은 54점, 최고점은 69점이었다.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았던 84C㎡형은 평균 59.9점, 최저 54점, 최고 74점이었다.
청약경쟁률이 5대 1로 가장 낮았던 84B㎡형의 최저 당첨 가점은 41점이었다. 84E㎡의 최저 당첨 가점은 44점이었고, 84D㎡형은 최저점이 37점으로 가장 낮은 청약점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청약 점수 산정 방식으로는 가점이 낮은 30~40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청약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무주택 기간은 1년당 가점 2점(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당 가점이 1점(17점)씩 배정된다. 부양가족은 1명당 가점 5점으로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는 젊은 부부나 단독 세대주에게 불리하다.
빚을 내서 기존 주택을 사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형태의 대출 원리금을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본 여력이 없는 젊은층이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온혜선 기자 only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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