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만 10억‥장기전세주택 서민에겐 '그림의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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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02 16:29 조회1,450회 댓글0건본문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임대료가 10억원이 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등장하자, 시프트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가 맞느냐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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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제40차 장기전세주택에서 가장 비싼 집은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 아파트다. 전셋값만 10억100만원 수준이다. 래미안퍼스티지(전용84㎡)의 현재 전세 시세는 14억원대인데, 시프트 공급가(10억100만원)는 시세의 68% 수준이다. 이밖에도 아크로리버파크반포(전용 59㎡) 시프트 임대료는 8억3785만원, 강남구에서는 가장 비싼 개나리에스케이뷰(전용 84㎡)는 8억6125만원으로나타났다.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임대료는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6억2440만원)를 훌쩍 넘긴 것이다.
시프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시세 80% 이하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하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프트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애초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꾸준이 나오고 있다.
특히 빡빡한 청약기준이 되레 현금부자만 시프트 입성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많다. 실제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8억3785만원)의 청약자격을 보면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 불과하다. 3인가구(태아 포함) 기준으로 월 소득이 624만520원 수준이다. 전용 84㎡는 소득기준을 좀 더 완화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토지와 건축물 합산 가액 2억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해서는 안 되고 3496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해서도 안 된다. 이 정도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평범한 직장인 등이 시프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신혼부부인 신 모(33·여)씨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지만 세전 기준으로 하면 부부합산 2인가구 소득기준을 훨씬 넘는다”며 “서초, 강남 등 좋은 아파트는 소득은 적고 현금이 많은 이들에게는 유리할지 몰라도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시프트 공급 면적이나 소득기준 조정 등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프트는 임대가구와 분양가구를 구분하지 않은 소셜믹스로 돼 있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면에서는 좋은 제도이나 서민 주거안정이나 전세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며 “공급면적을 전용 60㎡ 이하로 줄여 공급가를 낮추거나 소득기준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소득기준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있자 지난 2018년 한시적으로 전용 60㎡ 이하 공급분에 한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내로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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