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 3년내 맞벌이 '부글부글' 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05 09:18 조회5,034회 댓글0건본문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 3년내 맞벌이 '부글부글' 왜?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논란.. 신혼기간 2년 늘어 경쟁률↑
- 공급순위 다자녀 유리.. 부부연봉 7000만원 이상 배제
- "금수저 특공..소득제한 없애야" 청와대 온라인 청원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히면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내년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혼인 기간은 ‘7년 이내’로 늘이고 1자녀 이상 조건을 없애 무자녀 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혼인 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 가구다.
◇ 다자녀 신혼부부일수록 유리
이번 개정안에서 공급순위를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실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진짜’ 신혼부부는 오히려 당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은 경쟁이 생기면 혼인 기간 3년 이내를 1순위, 혼인 기간 3년 초과 경우 2순위가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가 2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을 2배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늘어나면서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대상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공급 순위 역시 자녀 유무로 바뀌며 다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경쟁에서 유리해졌다. 이에 따라 무자녀이거나 자녀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기존 1순위 혼인 기간 1~3년 이내 신혼부부들은 오히려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연 소득 5856만원 이상(3인 가구 기준, 부부합산 연봉 7032만원) 신혼부부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일부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해 달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도 나섰다. 청원자는 “서울 집값 수준을 감안하면 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자격(연 소득 약 7000만원 이하)이 되더라도 상환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만 유리하게 만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8·2부동산대책에서 청약가점제의 적용 비율을 확대 적용한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울 가재울뉴타운에 분양된 래미안DMC루센티아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 159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49가구가 배정돼 100% 모집가구수를 채웠다.
강동구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단지인 고덕아르테온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127가구 모집에 247명이 접수해 인기가 높았다. 이에 비해 같은 단지에서 배정된 다자녀 가구(140가구)와 노부모 부양(41가구) 특별공급분은 각각 64%, 66%만이 모집가구수를 채우는데 그쳐 미달됐다.
◇ 과천·고덕 등 알짜부지 공공분양부터 적용
내년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 감일지구, 구로 항동지구, 고덕강일지구, 중랑 양원지구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알짜입지로 손꼽히는 택지지구들이 잇달아 공공·민간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2019년 하반기부터 공급하겠다고 밝힌 신혼부부희망타운 7만 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 역시 공공주택인 만큼 개정된 특별공급 규칙을 적용받는다. 이미 발표된 수서역세권·서울 양원·과천지식정보타운 등도 수도권 알짜 입지인 데다가 추가 지정될 신규 택지지구 역시 서울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될 예정으로 수도권 입성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뜨겁다.
전문가들은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에서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소득,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양한 조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당첨 여부를 가리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무자녀 가구보다는 다자녀 가구가 주택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맞벌이를 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주거환경이 안정되지 않아 자녀계획을 미루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득통계 조사와 공공주택 물량 추이 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종합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 공급순위 다자녀 유리.. 부부연봉 7000만원 이상 배제
- "금수저 특공..소득제한 없애야" 청와대 온라인 청원도
|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내년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혼인 기간은 ‘7년 이내’로 늘이고 1자녀 이상 조건을 없애 무자녀 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혼인 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 가구다.
◇ 다자녀 신혼부부일수록 유리
이번 개정안에서 공급순위를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실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진짜’ 신혼부부는 오히려 당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은 경쟁이 생기면 혼인 기간 3년 이내를 1순위, 혼인 기간 3년 초과 경우 2순위가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가 2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연 소득 5856만원 이상(3인 가구 기준, 부부합산 연봉 7032만원) 신혼부부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일부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해 달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도 나섰다. 청원자는 “서울 집값 수준을 감안하면 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자격(연 소득 약 7000만원 이하)이 되더라도 상환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만 유리하게 만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8·2부동산대책에서 청약가점제의 적용 비율을 확대 적용한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울 가재울뉴타운에 분양된 래미안DMC루센티아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 159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49가구가 배정돼 100% 모집가구수를 채웠다.
강동구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단지인 고덕아르테온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127가구 모집에 247명이 접수해 인기가 높았다. 이에 비해 같은 단지에서 배정된 다자녀 가구(140가구)와 노부모 부양(41가구) 특별공급분은 각각 64%, 66%만이 모집가구수를 채우는데 그쳐 미달됐다.
◇ 과천·고덕 등 알짜부지 공공분양부터 적용
내년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 감일지구, 구로 항동지구, 고덕강일지구, 중랑 양원지구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알짜입지로 손꼽히는 택지지구들이 잇달아 공공·민간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2019년 하반기부터 공급하겠다고 밝힌 신혼부부희망타운 7만 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 역시 공공주택인 만큼 개정된 특별공급 규칙을 적용받는다. 이미 발표된 수서역세권·서울 양원·과천지식정보타운 등도 수도권 알짜 입지인 데다가 추가 지정될 신규 택지지구 역시 서울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될 예정으로 수도권 입성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뜨겁다.
전문가들은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에서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소득,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양한 조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당첨 여부를 가리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무자녀 가구보다는 다자녀 가구가 주택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맞벌이를 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주거환경이 안정되지 않아 자녀계획을 미루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득통계 조사와 공공주택 물량 추이 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종합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다슬 (yamye@edaily.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