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멀어진 내집마련 꿈…"3040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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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7 17:06 조회5,446회 댓글0건본문
더 멀어진 내집마련 꿈…"3040 뿔났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점제 비중이 확대되면서 30~40대의 내 집 마련이 더 까다로워졌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에선 추첨 없이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75%, 전용 85㎡ 초과는 30%를 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의 취지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집이 필요한 순서’대로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점제 비중이 커지면서 미혼이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지 않은 젊은층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래픽=박길우 디자이너
현재 서울에서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분양 물량의 60%는 추첨제, 40%는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8·2 대책으로 서울에서 선보이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다음 달부터 추첨 없이 100% 가점제만으로 분양된다.
청약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무주택 기간은 1년당 가점 2점(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당 가점이 1점(17점)이다. 부양가족은 1명당 가점 5점으로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나 단독 세대주에 불리한 방식이다.
서울 성내동에 사는 직장인 김진호(35)씨는 “취업하자마자 청약통장을 만들어 열심히 납입했지만 가점이 20점도 채 되지 않는다”며 “추첨을 노리고 중소형 아파트를 청약할까 했는데 그 기회마저 사라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한도까지 강화됐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각각 60%와 5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낮아졌다. 자산 형성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30~40대에는 집 사기가 더 힘들어졌다. 모아둔 현금이 적어 주택을 마련할 때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주택 젋은층을 겨냥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 역시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소득 상한선이 낮아 자격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맞벌이라면 647만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외벌이는 539만원(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소득 조건이 되더라도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집 살 능력이 되는 것은 또 별개 문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월 말 기준으로 6억2448만원이다. LTV 비율 40%를 적용하면 가능한 대출액은 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현 제도 아래에서는 소득이 상한선을 넘지 않는 신혼부부가 4억원에 육박하는 목돈을 쥐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모순’이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 탓에 애꿎은 무주택 젊은층이 피해를 겪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늘리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가점만으로 주택 공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청약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혜선 기자 onlyyou@chosunbiz.com]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에선 추첨 없이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75%, 전용 85㎡ 초과는 30%를 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의 취지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집이 필요한 순서’대로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점제 비중이 커지면서 미혼이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지 않은 젊은층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래픽=박길우 디자이너
현재 서울에서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분양 물량의 60%는 추첨제, 40%는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8·2 대책으로 서울에서 선보이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다음 달부터 추첨 없이 100% 가점제만으로 분양된다.
청약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무주택 기간은 1년당 가점 2점(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당 가점이 1점(17점)이다. 부양가족은 1명당 가점 5점으로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나 단독 세대주에 불리한 방식이다.
서울 성내동에 사는 직장인 김진호(35)씨는 “취업하자마자 청약통장을 만들어 열심히 납입했지만 가점이 20점도 채 되지 않는다”며 “추첨을 노리고 중소형 아파트를 청약할까 했는데 그 기회마저 사라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한도까지 강화됐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각각 60%와 5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낮아졌다. 자산 형성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30~40대에는 집 사기가 더 힘들어졌다. 모아둔 현금이 적어 주택을 마련할 때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주택 젋은층을 겨냥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 역시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소득 상한선이 낮아 자격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맞벌이라면 647만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외벌이는 539만원(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소득 조건이 되더라도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집 살 능력이 되는 것은 또 별개 문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월 말 기준으로 6억2448만원이다. LTV 비율 40%를 적용하면 가능한 대출액은 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현 제도 아래에서는 소득이 상한선을 넘지 않는 신혼부부가 4억원에 육박하는 목돈을 쥐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모순’이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 탓에 애꿎은 무주택 젊은층이 피해를 겪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늘리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가점만으로 주택 공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청약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혜선 기자 only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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