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 취득세, 양도세 개정내용 (출처-럭셔리파크) > 보도기사

    보도자료
보도기사
홈 > 보도자료 > 보도기사

2014년 부동산 취득세, 양도세 개정내용 (출처-럭셔리파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0-24 11:31 조회15,546회 댓글2건

본문



 
2014년 개정된 취득세, 양도세 정리

 

   ▶ 취득세

 

 

  ▶ 양도세

 

 

주요변경내용


 첫번째, 다주택의 중과가 폐지되었습니다.
            (한세대에 2주택, 3주택 이상 적용되었던 양도세의 중과제도가 폐지)

 

두번째,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2013년과 같이 6%~38%의 일반세율이 적용
           보유기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

 

세번째, 양도소득세율의 적용구간을 변경


네번 째, 주택 보유기간 1년 이내 양도시엔 50% 세율에서

           40% 세율 적용(분양권, 토지, 상가는 제외)


다섯번째, 주택 보유기간이 1년을 넘기고 양도시엔 40% 세율 

             (분양권, 토지, 상가는 제외)


여섯번째, 증여재산공제의 증가

              증여자의 배우자는 6억원공제
              증여자의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공제
              증여자의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공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28 대영빌딩 4F | 문의전화 : 02-515-5245 | 사업자번호 : 220-88-89475 | 김승기

Copyright ⓒ hu5827.s2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